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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2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 전과가 2회 더 있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어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에 대출금 1억 5,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위 금원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73(역촌동, 금현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역촌동지점에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E’, 금액란에 ‘일억오천만원’, 예금주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신한은행 대리 F에게 위조한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한 위 예금청구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위 C 명의의 통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예금주 C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위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현금 1억 5,000만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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