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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7 2019고단8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폐암으로 투병하다가 2018. 8. 19. 사망한 B의 아들로서, B으로부터 병원비 등에 사용할 돈을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통장을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강릉시 강릉대로 326에 있는 강릉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 란에 ‘C’, 금액 란에 ‘팔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8년 7월 27일’,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강릉시 D에 있는 E은행 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일억오천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E은행 강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삼천만원’,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2018. 7. 31.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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