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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30 2014고단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5. 1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안 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 1개, E의 도장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5. 15: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F”, 금액 란에 “사백만원”,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갖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제시하고 미리 알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속여,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4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4. 7. 00:2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59-4 노상에서 공중전화(전화번호 : 055-251-9655)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제1항의 절도 사실에 대하여 "니 신고했냐 신고하면 죽는다.

나는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니 알아서 해라.

나는 어차피 오래 못 사니까 신고하면 니 죽이고, 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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