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피해자가 치매질환을 앓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여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6. 08:20경 전북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에 있는 대성농협 본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D', 금액란에 ‘삼백오십만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성농협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와 통장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B의 아들인 것처럼 이야기하여 마치 자신이 정당한 예금청구권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 대성농협 소유인 현금 3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출금전표
1. 피의자가 절취한 통장,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