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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19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1]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5. 오전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한의원’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면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씨티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 및 피해자의 처 G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와 도장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G 명의의 계좌 예금인출 1) 피고인은 2013. 9. 17. 11:4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우리은행 천호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정, 50,000,000”, 계좌번호란에 “H”, 청구인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5,000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D 명의의 계좌 예금인출 1) 피고인은 2013. 9. 17. 12:49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씨티은행 청담중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 용지의 금액란에 “일천팔백만원, 18,000,000”, 계좌번호란에 “I”, 청구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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