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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18가단260606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단체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으로, 보험기간을 2006. 3. 16.부터 2017. 3. 16. 까 지로, 가입 담보를 의료 과실 배상책임 담보로 정하여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망 E(F 생 여자, 사고 당시 74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6. 10. 15. 11:00 경 D이 운영하는 G 내과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장 천공 사고가 발생하였고, 119 구급 차를 통하여 12:45 경 피고가 운영하는 H 병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응급 실로 전원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3:25 ~14 :18 망인의 S 상 결장 하행 결장( 내림 잘록 창자 )에서 직장( 곧 창자 )으로 이어지는 대장( 큰창자) 의 부분으로 구불 잘 록 창자 또는 구불 창 자라고도 한다.

대변이 잘 모이는 곳으로 변비가 심해 지면 S 상 결장염을 일으킨다.

부위에서 약 0.9cm 크기의 천공 및 천공 부위의 미세한 출혈 동반을 확인하고, 내시경 클립수술(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라.

망인은 1주일 후인 2016. 10. 22. 16:35 경 아래와 같은 사망 원인, 사명의 종류 ‘ 병사’ 로 사망하였다.

( 가) 직접 사인: 패혈증성 쇼크 ( 나) 위 ( 가) 의 원인: 패혈증 ( 다) 위 ( 나) 의 원인: S 결장의 미세 천공 (의 증), 하부 위장관 출혈, 2 형 당뇨 ( 라) 위 ( 다) 의 원인: S 결장 게 실, 게 실 염

마. 원고는 2017. 1. 17. 아래와 같이 망인의 손해 배상액( 보험 금) 을 54,763,960원으로 산정한 후 피보험자 D의 자기 부담금 10,000,000원을 제외한 44,500,000원을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하였다.

(1) 재산적 손해 : 4,763,960원 =( 치료비 4,527,920원 장례비 5,000,000원) × 0.5 (2) 위자료 :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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