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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7358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만 원, 피고 B, C에게 각 4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피고 D이 운영하는 G병원에 입원 치료 받던 중 2015. 7. 18.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자녀들이다.

피고 E은 피고 D의 피용자로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한 의사였다

(G병원, 피고들과 그 피용자들을 모두 ‘피고 병원’으로 통칭한다). 나.

망인은 2012. 삼성서울병원에서 식도암으로 동시 항암화학방서선요법 치료를 받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2014. 3. 5. 좌측 신장에 침윤성 요로상피암으로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고, 2015. 4. 11. 신장절제 후 추적 복부 CT 촬영상 S상 결장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등 추가 검사를 거부하였고, 2015. 5. 7. 10일간 계속되는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7.0g/dl까지 저하되어 수혈을 받고, 2015. 5. 25. 식도암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으로 혈색소 수치가 6.1g/dl까지 저하되어 수혈을 받고, H병원에서 2015. 5. 31. 대장암에 따른 혈변으로 수혈을 받았으나 대장암 조직검사 및 수술을 거부하였다.

다. 망인은 2015. 6. 26. ~ 2015. 7. 18. 피고 병원에서 대장암 진단과 근본적 치료를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조직검사) 및 수술 권유를 거부하고 복부통증 및 변비에 관한 해열진통, 관장 등 증상완화 치료(대증요법)만 선택하여 받았다.

피고 병원은 망인의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하행결장의 벽이 두꺼워져 있고, 일정하지 않은 관내 확장 및 대장암, 복강 내 염증 소견을 확인하였다.

2015. 7. 12. ~ 2015. 7. 18.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진료 내역은 별지 경과기록 기재와 같다. 라.

2015. 7. 18. 19:50경 망인의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은 19:55경 산소(5L/분)와 지혈제 투여 및 수액치료를 하였고, 항문 출혈이 지속되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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