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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3.30. 선고 2019가단5124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가단51243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현

변론종결

2021. 3. 9.

판결선고

2021. 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192,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1. 건강검진을 위하여 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운영 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내시경을 통하여 원고의 결장에서 선종증의 양성 신생물(용종)을 발견하고 절제술을 시술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3. 19:00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원고는 2018. 8. 6. 11:21경 보호자 D을 피고 운영 의원에 보내 피고에게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증상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노르믹스정, 스판톨정, 씨트리시메티딘정, 안티비오캡슐300mg' (장염약)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2018. 8. 7. 08:50경 피고 운영의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초음파 검사결과 장이 심하게 부은 현상을 발견하고 큰 병원으로 가서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7. 10: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장의 천공, 기타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2018. 8. 8.경 대장 천공부위를 포함한 '저위전방(직장 및 S자 결장)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 검사 기구를 잘못 사용한 과실로 원고에게 '장의 천공'을 발생시켰고, 복통과 고열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같은 달 7.까지 원고의 증상을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기타 급성 위염' 또는 '상세불명의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고 항균제와 소화성궤양용제만 처방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의 천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임상의학이 요구하는 권고수준을 적절하게 준수하면서 검사를 하였고, 검사 도중 발견된 선종은 10mm 이상의 큰 폴립으로 의학적으로 제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선종을 제거한 부위에서 장천공의 발생을 의심할 소견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선종 절제술을 받은 후 회복기에 충분한 휴식 없이 음주를 하고 등산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치유 과정에 있는 선종 제거 부분의 점막 상처에서 합병증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 과정 이후에 의료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진료기록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의 미세천공은 내시경 시술 후 일정시간이 지난 지연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미세천공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나 검사 방법은 없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진찰 후 응고후 증후군과의 구별을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할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내시경 검사 2일 후인 2018. 8. 3.경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복통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는 조만간 내원하여 추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는데, 원고는 2018. 8. 6. 원고 대신 보호자를 피고 운영 의원에 보내 진료를 받았으며, 검사 후 6일이 지난 2018. 8. 7.에야 다시 피고 운영 의원에 직접 내원하여 피고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장이 심하게 부은 것을 발견하고 상급병원에 가서 전산화단층촬영 등을 하라고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및 선종 절제술을 시행한 이후에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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