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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4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1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1.부터 2014. 12. 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이다.

나. 대장내시경 검사의 실시 (1) 원고는 2008. 6. 26., 2010. 5. 20., 2010. 6. 3., 2011. 4. 18. 피고 병원에서 결장 부위의 용종(폴립, polyp)제거술을 각 시행 받은바 있고, 2009. 6. 16. B병원에서 대동맥폐쇄부전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2) 원고는 2011. 5. 17. 피고 병원에서 또다시 용종제거술을 시행받기로 하고 대장내시경 용종제거술 동의서에 서명한 후 수면내시경(대장) 검사를 받았다.

다. 대장천공의 발생 및 처치 (1) 2011. 5. 17. 16:00경 원고의 용종제거술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원고의 구불결장(sigmoid colon, ‘S상결장’이라고도 한다) 부위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헤모클립(hemoclip)을 이용하여 내시경적으로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클립 봉합술을 원고의 위 천공 부위에 시행하였다.

(2)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17. 17:20경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의 대장천공 사실 및 클립 봉합술과 복부 CT 검사, 피그테일 카데터(pigtail catheter, 복강 내에 액체가 고여 있지 않도록 밖으로 빼 내는 일종의 배액관) 삽입에 대해 설명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17. 17:30경 원고에 대해 복부 CT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복강 내 피그테일 카데터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원고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원고에게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5. 17. 18:00경 원고 또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현재 원고에게 복막염 증상은 없으나 향후 복통, 열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응급 개복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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