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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7.18 2016가단5633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485,777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2. 7. 건강검진을 위해 피고 E가 운영하는 G의원 종합검진센터(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2015. 12. 7. 11:45경부터 같은 날 11:55경까지 피고 병원의 소속 의사인 피고 F으로부터 수면 상태에서 대장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용종 등 병변을 확인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내시경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내시경 시술 후 용종 등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병원의 회복실로 이동하여 경과 관찰을 받다가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에서는 복강 내 출혈 등이 의심되어 2015. 12. 7. 15:30경 위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였다.

다. 원고 A은 2015. 12. 7. 16:28경 H대학교병원(이하 ‘H대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어 복통, 압통, 반발통, 복부팽만의 증상을 보였고, H대병원에서는 같은 날 19:10경 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및 CT촬영을 통해 구불결장(S-결장)의 근육과 장막이 파열(장간막동맥 손상)되어 그 부위에서 동맥 출혈(장관 외 출혈, 구불결장에서 복강 내로 출혈이 되는 혈복강)이 발생되었고(이하 ‘이 사건 손상 및 출혈’이라 한다) 그로 인해 저혈량성 쇼크상태가 초래되어 있다는 진단을 내린 다음, 출혈을 멈추기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고 구불결장을 3.5cm 절제한 후 정상적인 부분을 서로 문합하는 수술(이하 ‘이 사건 구불결장 부분 절제술 등’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위 원고는 H대병원에서 2015.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구불결장 부분 절제술 후 장마비 증세가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호전되었고, 2017. 5. 25. 신체감정 당시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 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마. 원고 C, B, D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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