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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단3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23】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 은평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게시판에 중고 캐논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36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카메라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19. 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1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0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118】

1. 2016. 9.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GTXI080 슈젯 그래픽 카드를 75만 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같은 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GTXI080 슈젯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 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9.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 1 항의 중고 나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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