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29』
1. 피고인은 2016. 6. 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 블레이드 앤 소 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중고 컴퓨터를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 경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80,000원을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0.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 개천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까지 가 알고 지내는 지인을 만난 후 다시 부산으로 데려 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워 거제시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게 한 후 왕복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957』 피고인은 2016. 6. 6.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여인숙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