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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9756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1.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G는 항만물류 하역업체인 ‘H’ 운영자, 피고인 A은 국내 자동차 부품 조달업자, 피고인 B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채 무단으로 거래되는 차량인 속칭 ‘대포차량’ 유통업자, 피고인 C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고차량의 수입 판매업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 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G는 국내 차량을 밀수출하여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I로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구입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은 I의 대리인으로 ‘대포차량’ 구매 및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G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화물선에 차량을 적재하는 방법으로 위 ‘대포차량’을 국내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I는 2012. 12.경 할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매하여 위 할부 금융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유통되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대포차량인 대우 5톤 트럭 J, K, L 등 3대를 각각 4,50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14.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제8부두에서 그 지시에 따라 G에게 위 차량을 러시아에 밀수출하도록 의뢰하였고, G는 실제 정상적인 수출 차량 사이에 위와 같이 의뢰받은 차량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실제 화물 선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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