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50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과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부산 시내 일원 등에서 등록된 자동차를 매입한 후 자신들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제 3자에게 판매( 일명, ‘ 대 포차량’ 판매) 하여 부당 이득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D이 3,000만원, 피고인이 1,000원 합계 총 4,000만원을 투자 하여 대포차량 판매사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H, F, G 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차량 매입, 판매 등에 사용하기 위해 선불 폰( 일명, ‘ 대포 폰’) 5대를 구입한 다음, D은 ‘I’ 사이트에 “ 차량 최고가 매입” 이라는 배 너 광고 3개( 광고 비 월 100만원 )에 자신의 선불 폰 번호를 올려 전국을 대상으로 대포차량을 탁송기사로 하여금 운송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량을 매입하고, E, F은 차고 지인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시장 부설 주차장, L 주차장 등 부근에서 위 D이 매입한 대포차량을 인도 받아 위 차고 지로 이동하여 보관한 다음,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차량 사진을 찍어 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위 선불 폰 중 M을 기재하여 두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대포차량을 매수하려는 매수인과 통화 (M 사용) 하여 매매금액을 정하고, G은 위와 같이 매도한 대포차량을 탁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대포차량의 판매 수익금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각 30%, E, F은 각 10%, 그 나머지 중 20% 는 주차장 등 경비에 사용하였고, G에게는 탁송 건수 당 약 3 내지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