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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정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자신의 보도방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업소의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신고하여 온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3. 29. 20:00경 용인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고인들에게 “내가 이천시 D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보도방을 하는 피해자가 나를 신고하여 괴롭히고 있어서 그 사람이 보도방을 못하게 해야 한다, 너희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도방 인근에서 새롭게 보도방 영업을 한다고 거짓으로 명함을 돌리면 피해자가 분명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여 자기 구역에서 영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한다, 너 신고해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피해자의 보도방 영업을 신고하겠다는 듯이 말하고, 그 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다는 듯이 피해자 앞에 모습을 드러내라, 시키는 대로 해주면 1인당 일당으로 25만 원씩, 차량경비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30. 22: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보도방을 운영할 것처럼 연락처를 인근 노래연습장에 배부하여 이를 본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기 위하여 전 업주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영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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