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서 ‘E 노래연습장’, ‘F 노래연습장’의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지역에서 ‘G 보도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1. 1. 중순경 평소 자신을 따르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광주시 D 소재 보도방 업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D 보도협회’를 결성하도록 한 후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도우미들의 출근 상황을 보고받고,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보도방 영업에 대한 각종 지시를 하면서 보도방 영업은 물론, 보도방을 통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2. 4. 25. 21:30경 ‘H 노래연습장’ 업주인 I이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보도방’의 도우미 운송용 차량을 운전해주어 보도방과 노래연습장 사이의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노래연습장 사장이 보도차량을 운전해주거나 타고 다니면 안된다는 규칙을 어겼으니 한 달간 보도방 영업을 하지 말고 쉬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2012. 4. 28. 02:00경 광주시 D 소재 피고인 A 운영의 ‘F 노래연습장’에 보도방 업주들을 불렀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다시는 여기서 보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2. 5. 2.경 광주시 L 소재 ‘M 노래연습장’에서, 광주시 D 노래연습장협회 지역장인 ‘N 노래연습장’ 업주 O로 하여금 긴급모임을 위하여 약 20명의 노래연습장 업주를 부르게 한 후 O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