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826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E’라는 상호로 무허가 유흥접객원 공급 알선업체(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다가 2013. 5.말경 F으로부터 권리금 1,500만 원을 받고 F에게 위 보도방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술값, 병원비 등으로 위 1,500만 원을 소비한 후 달리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 다시 보도방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C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자들의 모임인 일명 ‘C 보도 연합(회원 14명)’ 회원들이 이를 반대하자 앙심을 품고 이들의 보도방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사진을 촬영하거나 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중순경 위 D에서 보도 연합 회장인 피해자 G이 운행하는 보도방 차량 등 위 지역 보도방 차량들의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피해자 G에게 “앞으로 D에서 보도방들 일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이들의 보도방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로부터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와이프가 아프고, 월세를 내야하니 보도 연합 차원에서 돈을좀 걷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보도방의 불법 영업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보도 연합 회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파하였고, 피해자 G 외 다른 회원 5명도 위와 같은 위구심에 갹출하여 70만 원을 모으고(피해자 G 10만 원, 피해자 H 10만 원, 피해자 F 10만 원, 피해자 I 10만 원, 피해자 J 20만 원, 피해자 K 10만 원), 보도 연합 회비 30만 원을 보태어 100만 원을 만든 후,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보도연합 총무인 피해자 H,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