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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모두사실】 피고인은 2003.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인근 유흥가의 노래방 등에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공급하는 ‘E’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위 D 아파트 인근 유흥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체구가 상당하며 권투, 태권도 등에 능하고 주위 지인 중 청주 지역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여럿이 있어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위 봉명동 일대의 거의 모든 노래방들이 손님들에게 술과 도우미를 제공하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점 및 위 봉명동 일대에는 하나의 노래방은 하나의 보도방과만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속칭 ‘1빳다 룰’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봉명동 일대의 수개의 노래방, 보도방, 안주공급업체의'영업부장'을 자처하며 노래방과 보도방을 연결시켜주고 그와 같은 연결관계로 생긴 노래방, 보도방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위 봉명동 일대의 노래방 등에 안주를 공급하는 안주공급업체의 거래처를 자신이 좌지우지하면서, 노래방 업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영업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식으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거래 보도방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도우미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손님들이 선호하는 도우미를 보내주지 말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에 손해를 가하고, 보도방 업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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