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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33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D’라는 이름으로 10여명의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들을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는 일명 ‘보도방 실장’이고, 피해자 E(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도방 도우미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 생일이니, 밥을 같이 먹자”라고 제안한 뒤, 밥을 먹다가 노래방 등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17경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모텔 207호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초순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10여명의 여종업원 속칭 도우미들을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고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3. 10. 29.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 등 인근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만 원씩을 받아 이중에 5천 원을 떼어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준강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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