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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7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주점 등 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업체)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9.말경부터 2011. 11. 7.경까지 경북 칠곡군 G에서 ‘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J는 2009.경 위 G 일대의 보도방 영업 이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K 등 일파가 2009. 8.경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면서 그 조직이 와해되자, 친구인 피고인 A, 동생인 L,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B 및 M, N, O, P 등과 함께 G 일대 유흥가 거리를 무리지어 다니며 피고인 C 등으로부터 ‘형님’으로 불리고 90도 인사를 받는 등 폭력조직인 것처럼 세력을 과시하여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자신들의 영업구역을 확보하는 한편, 타 지역의 보도방이 G 일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위 지역에서의 접대부 공급에 관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토대 위에 J는 2010. 2.경 L로 하여금 J의 전처 Q를 통하여 ‘R’를 개설하게 하고, G 지역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아 향후 위 소개소를 통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주점보도’ 중에서는 J가 지분을 가진 ‘H’ 보도방 및 L가 지분을 가진 ‘S’ 보도방을, 노래방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일명 ‘노래방보도’ 중에서는 J가 지분을 가진 ‘T’ 보도방을 일명 ‘1번 콜’(접대부 최우선 공급권자)로 지정하고, 그 밖의 보도방들은 위 1번 콜 보도방에 접대부가 모자랄 때 비로소 접대부를 공급할 수 있는 일명 ‘2번 콜'로 지정하는 한편, 2번 콜 중에서도 J의 친구 또는 후배들이 운영하는 보도방은 접대부 공급 우선권을 가지는 일명 ’지정 콜‘로 정하고, 그 외의 보도방 업주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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