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76,520,521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10. 1. 04:20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지수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89.8km 지점 부근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불상의 낙하물을 발견하고 급히 좌측으로 피양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 F 비엠더블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운전자는 그시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초과한 시속 134km로 진행 중 전방에 정차된 망인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1차로로 피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1차로로 피양 중이던 망인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같은 날 외상성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제이다.
피고는 피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그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와 망인의 형제인 원고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정차하여 도로에 사람이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고, 망인 차량에 비상등도 켜 있지 않아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 망인을 발견하기 어려웠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