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447,978원, 원고 B, C에게 각 29,298,65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4. 5. 20. 12:00경 김해시 장유동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약 148.2km 지점에서 F 화물차(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가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 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G 코란도승용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고 D는 제1차량을 피하면서 우측으로 급히 핸들을 꺾어 때마침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서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하고 있던 H를 제2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H는 이와 같이 충격을 당한 후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에 재차 충격을 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손사업연합회는 이 사건 사고의 제1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제1차량을 운전한 E은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 D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진행방향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는 차량에 대비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데 각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손사업연합회는 제1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피고 D는 제2차량 운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