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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512179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695,106원, 원고 B, C, D에게 각 15,463,404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4.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교통사고의 발생 등 1) 피고는 F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G는 2019. 4. 9. 01:2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I 앞 J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역 방면 편도 4차로 도로를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 3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는 K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K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 원고 A은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이 야간에 왕복 7차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통행한 잘못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에 참작한다.

야간이지만 가로등이 도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 등 피고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는 장해물이 없었음에도 피고 차량은 과속하며 충돌 직전에서야 망인을 발견한 점 등 사고 경위에 관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 결과 원 미만은 버리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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