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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3가합176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5,560,255원, 원고 B, C에게 각 137,540,170원 및...

이유

기초 사실 D은 2013. 4. 17. 12:30경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 소재 안양판교로를 원터마을 입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3차로를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약 47km 초과한 시속 117km로 진행하다가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하고 있는 F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행렬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조작하여 제동하다가 급조작으로 인하여 차량이 제어되지 않는 바람에 다시 위 승용차가 위 3차로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앞과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 행렬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 등의 자전거를 연달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 등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는 같은 날 13:18경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확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도로 옆 인도 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도로’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피고 의왕시는 2012. 7. 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인수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3. 9. 17. 이 사건 자전거도로에 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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