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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1515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0,558,091원, 원고 B에게 170,372,0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C은 2013. 11. 7. 03:54경 D 봉고3냉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05.2km지점을 자나던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바람에 E 운전의 F 트럭을 추돌하는 선행하고를 야기하였고, 피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모든 전등이 꺼진 상태로 편도 5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1차로로 향하고 있는 모양으로 정차하였다. 2) 망 G은(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시속 약 115.2km/h의 속도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을 약 90m 후방에서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약 64m 후방에서 피고 차량이 1차로를 향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착각하여 다시 급히 3차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였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망인이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두개골, 경추, 늑골, 좌하완골)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은 망인의 딸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20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야간에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피고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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