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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4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2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동산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성네거리 쪽에서 큰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도로는 좌측 3차로가 좌회전 차로로서 직진하는 경우 위 차로가 줄어드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가 없어지는 좌측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금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금 위 도로변 우측 보도연석 및 급배기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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