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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네거리 쪽에서 고성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태평네거리 쪽에서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및 위 택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문을 각각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우측 뒤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014,1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12,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좌측 문 판금 등 수리비 1,078,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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