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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3.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3 오션나이트 후문 앞 도로를 계양구청 쪽에서 한림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소나타3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59-1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양지하차도 쪽에서 임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선과 2차선 사이로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다부분으로 들이받고,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I(33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과 피해자 K(44세) 운전의 L 로체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차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소나타 택시 동승자인 M(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N(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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