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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3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벌터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애경백화점 방면에서 벌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공사 중이던 좌측 방호벽을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혼다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앞 충격막이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혼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1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혼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H SM7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I이 운전하는 J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쪽 뒷범퍼 모서리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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