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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대전지방검찰청 2016압제66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78』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전 대덕구 C 상가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학원 앞에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위 학원 사무실에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합계 62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768』 피고인은 2015. 2. 6. 1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9세)이 강사로 일하는 H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1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총 합계 1,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998』

1. 피고인은 2016. 03. 19. 12: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당구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고 흔들어 위 출입문을 열고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K(49세)가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 둔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03. 27. 13:00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K(49세)가 카운터 서랍 안에 넣어 둔 6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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