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04:5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등 3명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건물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2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40만 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14장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2. 01:40경 위 ‘D’에 이르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2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30만 원, 5,000원권 문화상품권 20장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5.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31. 02:20경 위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콜라 1병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3. 02:30경에서 03:00경 사이에 위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것을 듣고 놀라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