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564]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대전 소재 ‘E’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사이인 바, 2013. 7. 30. 12:00경 인천 서구 F 소재 G PC방에서 영업이 끝난 주유소를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기로 결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7. 31. 01:10경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서 망을 보고, D은 그곳 카운터 쪽 창문을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교사 등 (1) 2013. 8. 4.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8. 4. 01:00경 인천 서구 K 소재 ‘L모텔’에서 D에게 10만 원 가량의 택시비를 주고, 종이에 인천 등 지명을 적어 보여주면서 “야 아무데나 적어놨으니까 여기 꼴리는 한 곳에서 해라”라고 말하여 절도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8. 4. 03:44경 부천시 원미구 M 소재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어 있던 사무실 창문을 흔들어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 가량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게 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2013. 8. 4.자 범행(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8. 4. 22:00경 인천 남구 P 소재 ‘Q모텔’에서 D에게 10만 원 가량의 택시비를 주고 “너 일 갈거지”라고 말하여 절도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8. 4. 23:53경 부천시 소사구 R 소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