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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30 2019고단28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1. 03:1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에서, 위 게임랜드 화장실 출입문 옆 틈으로 들어가 위 화장실을 거쳐 게임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 원과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8. 03:04경 광양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게임랜드’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게임랜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콧털가위(총길이 9.5cm)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7. 03:18경 광양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게임랜드’에서, 잠겨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3. 03:50경 광양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게임랜드'에서, 잠겨있지 않은 위 게임랜드 흡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폐교환기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과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2,000원을 가지고 가 합계 84만 2,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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