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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9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 02: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 그날 오후 당구장에 갔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확보해놓은 당구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침입한 후 당구큐대 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당구장에 당구장 창고문을 잡아당겨 열어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 시가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장, 현금 80,000원, 당구큐대 보관함에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 등 시가 합계 7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3: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당구장에서 당구장 옆 화장실 근처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4. 04:4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E당구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당구장 출입문 보조열쇠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당구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0,000원, 당구큐대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4개 등 시가 합계 2,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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