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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7나2854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환송 전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해 각 양수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들은 당초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주위적으로 전부금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전부금 청구를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 중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환송 전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원고들의 전부금 청구 부분은 이와 예비적 병합의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에 관한 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인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D과 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송 과정 1) D은 2009. 5.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472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13. D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8222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 2) 서울가정법원은 2011. 6. 1. 이 사건 이혼소송에 관하여 '① D과 피고는 이혼한다.

② 피고는 D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2011. 6.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③ 피고는 D에게 재산분할로 5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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