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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45207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법인과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과 피고들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기존의 약정금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제1 예비적 청구로 동업계약에 따른 청구를, 제2 예비적 청구로 위 영농조합법인을 대위한 출자금 청구를, 제3 예비적 청구(피고 D에 한함)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약정금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를 일부 인용(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주위적 청구), 제1, 3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원고와 위 영농조합법인이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어,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 내지 3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포니아주’라 한다

)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이 사건 법인은 대한민국 법인 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피고 D, E, F은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다.

제1심 피고였던 C는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자 대표이사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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