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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나32960
차량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2....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예비적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후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그 중 일부만을 인용하였다.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원고는 상고도 부대상고도 하지 않은 경우,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 판단의 적부는 상고심의 조사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환송 전 항소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상고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환송 전 항소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환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그 결과 환송 후 항소심에서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 전 당심에서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에 관한 파기환송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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