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5. 11.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5.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6. 8. 4.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8. 4.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8. 2.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4,740만 원의 손해배상금청구 부분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25. 소외 D에게 권리금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