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61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80만 원에서 2016. 5.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207.3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7.3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2014. 12. 1.부터 2015. 12. 29.까지는 월 300만 원, 2015. 12. 30.부터 2016. 11. 30.까지는 월 350만 원(매월 5일 지급), 관리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그 때까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5. 12.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연체차임 등 1,605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경부터 차임 등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6. 5. 2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6. 5. 2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5. 12.부터 2016. 4.까지의 연체차임 및 관리비 합계 2,020만 원[= 360만 원{2015. 12.분 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관리비 30만 원} 1,660만 원{415만 원(2016. 1.부터 2016. 4.까지 차임 385만 원 관리비 30만 원) × 4개월}]을 뺀 나머지 2,980만 원 중 2016. 5. 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한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