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차권을 3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차기간 2016. 6. 30.부터 2016. 8.경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6. 6. 16. D에게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2016. 6.경 D과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경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2,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동의는 조건미성취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 임차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