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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7 2016가단98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800만 원과 2016. 5. 1.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7. 6. 30. D의 이름을 빌려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07. 7. 1.부터 2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은 2015. 1.부터 2016. 4.까지의 차임 4,800만 원(300만 원 × 16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 B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 B은 2016. 7. 2. 원고에게, ‘밀린 차임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2016. 7. 5.까지 지급하고, 만약에 불이행 시 2016. 7. 5.부터 점포를 비워 주겠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C는 아무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3㎡(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800만 원(2016. 4.까지의 연체 차임 4,800만 원 - 공제되는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2016. 5.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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