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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68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5.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6. 17.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제604호, 제605호, 제606호(이하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는 2013. 10.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하여 그 통지가 2013. 10. 3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만료일인 2013. 9. 1. 갱신되었다.

이후 피고는 B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통보를 위한 연락도 되지 않자, 2014. 4. 3. D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30만 원, 임차기간 2014. 4. 14.부터 2016. 4. 13.까지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하고, 2014. 4. 14.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4. 14. D에게 이 사건 점포 내 기존시설의 철거를 위임하였고 그 철거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2개월의 임대료는 유예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4.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등 34,104,749원(= 미지급 월 차임 14,000,000원 찜질방 철거비 12,000,000원 미지급 관리비 6,104,749원 부동산 수수료 2,000,000원)을 공제한 15,895,250원 = 50,000,000원 - 34,104,749원, 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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