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추위를 느껴 차량의 시동을 켜 히터를 작동시켰는데, 후진기어 상태에 있었던 탓인지 차량이 갑자기 경사가 있는 주차장의 아래로 이동하여 택시와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당황한 피고인이 차량을 원래 주차장이 있던 위치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히터를 켜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뒤로 후진하여 운전하다 택시를 충격한 후 다시 주차선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과 CD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곳의 기울기 등 구조, 택시를 충격한 전후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ㆍ후진한 속도 및 차량의 운행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그 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직접 기어를 조작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