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27.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Citroen C4 Cactus 1.6 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영상자료 CD
1. 교통사고보고(1),(2)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할 생각으로 우선 날씨가 추워서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켰는데, 커피컵을 차량 컵홀더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후진기어 버튼을 누르게 된 것이므로 ‘운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그 상태에서 후진등이 켜지고 이어서 브레이크등이 꺼진 후 차량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주차 중이던 뒷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차량 시동을 켠 후 브레이크를 밟고 그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설정한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후진기어가 들어간 것이 아니며, 시동을 걸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위 경과는 통상적인 차량의 변속장치 작동법과 일치한다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의 왼편 가장자리에 일렬 주차 중이었는데 피고인 앞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가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상황 판단이 흐려져 차량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