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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12 2016고정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2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위 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G)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관련)

1.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후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승용차에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켜 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졸다가 별안간 와이퍼가 작동을 하여 잠에서 깨는 과정에서 와이퍼를 멈춘다는 것이 기어 등을 잘못 조작하여 50센티미터 가량 차( 그 랜 져 2014년 식 )를 앞으로 진행하게 한 것이지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차량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비오는 날씨에 와이퍼가 작동되다가 와이퍼 작동이 멈추고 3초 후 다시 와이퍼가 작동됨과 동시에 차량이 출발한 점, 이 사건 사고 도로가 평지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시점 이전에 대리기사를 부른 자료가 없는 점,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뒤쪽으로 잡아당겨야 변속기가 P 위치에서 R, N 위치를 거쳐 D 위치로 이동하는 데 피고인이 자동차가 움직인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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