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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정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원주시 D 소재 E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후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른 다음 차 안에 들어가 히터를 틀어 놓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게 되어 이 사건 식당의 유리문을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 피고인의 차량(수동차량)이 1단 기어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이런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전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위 사고 후 주변 사람들이 차를 빼라고 하여 피고인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약 2m 가량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판시 기재 후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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