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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약 5m가량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기어를 ‘N’에 두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워 차량을 주차해 두는 습관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이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부른 후 조수석에 앉아 기다리면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그 후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려 기어가 ‘N'에서 ’D'로 변경되었고 마침 사이드브레이크도 고장 난 상태여서 제동이 되지 아니하여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3.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기어레버를 잘못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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