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명이 일관되지 못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이동하여 전봇대를 충격한 도로는 오르막길이고, 차량이 제법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밟아 전봇대를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 ‘ 운전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① CCTV 사고 영상 CD( 변호인 제출 증 제 2호) 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트럭 근처로 와 바로 타지 않고 약 1분 15초 동안 전화를 하는 등 주위에서 기다리는 듯하다가 트럭에 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대리 운전기사와 통화를 하다가 대리 운전기사가 근처에 왔다고
하여 트럭의 히터를 켜려고 트럭의 시동을 걸었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부합하는 점, ②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트럭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트럭이 먼저 앞으로 출발하고 피고인이 문을 닫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트럭이 갑자기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 심에서 도로 교통공단에 조회한 사실 조회 결과 서에 의하면, ‘ 위 CD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인의 운전 및 조작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트럭은 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