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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2 2019고정24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18:00경 전남 광양시 B아파트 C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D(여, 32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년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다리 부위 등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위태양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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