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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1 2013고정4112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18: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운행 중인 E 마을버스 내에서 피해자 B(40세)이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자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면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등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 A과 피해자가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폭행이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5. 18:2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 운행중인 E 마을버스 내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A(여, 59세)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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